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옥상 난간에서 추락
치매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환자들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일하다 넘어져 안면부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해 안면부를 꿰매고 뇌출혈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뇌수술을 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치매, 당뇨병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원고)은 피고 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위험 요소가 있는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옥상에 출입하도록 할 경우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락 사고의 경위나 사고가 발생한 난간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락사고는 환자가 스스로 병원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의료진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환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환자는 혈관성 치매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환자가 남긴 밥을 먹거나 다른 환자의 간식을 섭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홀로 방치하면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어 의료진의 보호조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는 사고 당일 병원 옥상을 드나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의료진 및 직원들은 CCTV를 통해 환자와 같은 치매환자들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 감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병원내 CCTV가 녹화되지 않는 등 고장이 난 상태였다.
피고 요양병원은 옥상 출입을 밤 9시부터 아침 6시경까지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환자들을 포함해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옥상에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피고와 병원 의료진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피고 요양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589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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