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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수술 후 발가락 근육 약화, 성기능장애

by dha826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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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수술 후 발가락 근육 약화, 성기능장애

이번 사건은 허리 척추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후 발가락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면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이런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제술, 5요추 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해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측 발가락근육 약화 및 성기능 장애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2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수술이 끝난 후부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수술 부위 및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진통제, 마약류 처방으로 통증 관리를 했지만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

 

수술 후 3개월가량 지난 시점부터는 양쪽 족관절 이하 근력의 저하가 관찰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증상은 제5요추(허리등뼈) 신경근의 손상 내지 기능장애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하지에 근위축이, 우측 족관절부에 운동마비가 관찰되었고,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에서 삽입한 케이지가 제4-5요추부의 경우 양측 케이지 모두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삽입되었고, 5요추-1천추부의 경우 우측 케이지가 중앙에 치우쳐 삽입되어 있는 게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여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우측 족관절의 근력이 약화되고 좌측 족관절에는 근위축이 있으며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력이 약화되어 있고, 연령에 비해 발기지속시간이 짧은 성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다.

 

피고인이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정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술 후 나타나는 장애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장애 발생의 원인 중에 신경의 과도한 견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술 이후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발가락 근력 저하,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의 성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증상은 수술 부위인 제4-5 요추 부위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증성이다. 피해자는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과도한 신경견인이 이뤄진 경우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하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양측 발가락 근력 약화, 성기능장애 등을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예견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족지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이 약화된 것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거나 피해자가 가진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확률은 0.5% 정도이다. 일시적인 신경장애 발생은 임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지만 대게 약 3, 4주 정도의 약물치료를 해 호전 또는 정상화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영구장애로 남게 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입은 족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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