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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

by dha826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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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

이번 사건은 의사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불안전증과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경막을 파열해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감염과 수두증, 패혈증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목, ,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 통증 등을 호소하며 F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1~2번 불안전증과 치상돌기의 후방 전위 및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치상돌기분리증(Os Odontoideum)은 비교적 드문 척추 기형의 일종인데요. 2경추의 치상돌기(odont oid process)와 몸체(body) 사이의 비정상적 골 유합으로 인해 치상돌기 끝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 골 구조를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의료진은 경추 1~2번 사이의 낭종 등으로 인한 척수압박을 줄이기 위해 낭종제거술(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취 후 혈압이 불안정하고 심전도상 심실조기수축 소견 등이 관찰되자 낭종 일부만 제거한 채 후방고정술은 추후 시행하기로 하고 1차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1주일 뒤 내시경을 이용한 전방 접근법으로 남아 있던 낭종을 제거한 후 환자를 복와위 자세로 바꾸어 후방에서 제1~2~3번 경추 나사못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경막이 파열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2차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경막 파열로 인해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되었고,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1주일 뒤 MRI 검사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자 의료진은 안정가료를 하도록 한 뒤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14일 뒤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F병원에 내원했고, 경추 CT 검사 결과 2차 수술에서 후방에 고정한 나사못이 빠진 사실을 알게 돼 3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3차 수술 후 뒷목과 머리 통증을 호소했고, 헤모박에서 뇌척수액이 섞여 배액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헤모박 제거 후 요추 배액관을 삽입하고 헤모박 끝부분으로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동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며칠 뒤 환자는 손 떨림과 좌측 얼굴 마비, 의식수준의 변화 등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전실해 치료했지만 수두증이 발생한 데 이어 패혈증으로 몇 달 뒤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F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과실 일부를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3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과 그로 인한 수두증, 패혈증 등이 발병했다. 2차 수술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차 수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된 것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경막 일부를 파열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까지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누출됨으로써 배액관을 통한 상행성 감염으로 환자에게 수두증과 패혈증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 경막을 파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뇌척수액의 지속적 누출과 감염, 수두증, 패혈증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차 수술 직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와 CT 검사상 나사못이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2차 수술 이후 나사못 고정이 실패한 원인은 환자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51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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