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술 의료과실, 혈관 손상해 대량 출혈
이번 사건은 기관절개술을 통해 튜브를 삽입하고, 9일 뒤 기관교체를 위해 튜브를 제거한 직후 절개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택에서 목도리로 옷걸리에 목을 매었고, 이를 발견한 가족은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따라 A의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혼미(stupor)한 상태였고, 전신에 강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10여일 뒤 환자의 목 부위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기관절개술은 기관을 절개해 튜브 등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을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기관륜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위치에 시행하면 혈관 손상,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9일 뒤 기관교체를 했는데, 위 튜브를 제거한 지 4분 뒤 기관절개 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의료진은 지혈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활력징후는 회복되지 않았고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의 사인은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누공(혈관과 기관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서로 연결되는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수술기록지에 기관절개술 당시 제3기관륜을 절개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제4기관륜을 절개했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절개부위에서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했고, 기관절개술로부터 9일이 지나 기관절개부위에서 튜브를 제거한 직후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제3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했고, 위 수술 당시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했음에도 절개부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절개하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했다.
위 튜브가 환자의 팔머리동맥을 지속적으로 압박 또는 자극해 손상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에 따른 혈관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개 위치를 결정하고 수술 과정에서 팔머리동맥의 노출에 유의해 절개부위를 변경하는 등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또한 기관 교체시 노출된 동맥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량 출혈 이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원고들은 의료진이 팔머리동맥 출혈에 대해 기관절개관 삽입을 통한 압박술을 하지 않은 채 손가락 압박을 통한 지혈만을 시도해 대량 출혈을 막지 못했고, 뒤늦게 수혈을 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기관절개부위에서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면 기관절개관 삽입을 통한 혈관 압박 또는 손을 이용한 지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진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직후 손가락을 넣어 출혈부위를 압박해 지혈을 시도했고, 심장마사지, 에프네프린 투여, 기관 내 삽관 등을 시행했고, 그 후 수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지혈조치 외에 반드시 기관절개관 삽입을 통한 혈관 압박을 실시했어야 했다거나 수혈을 뒤늦게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1084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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