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이번 사건은 턱관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뒤 오히려 턱관절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교정치료에 앞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철교정정치를 이용해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며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해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브라켓을 설치한 이후에도 턱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의사에게 이를 계속 호소했지만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년간 피고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 관절원판의 전방변위 및 우측 턱관절의 초기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하악후퇴증, 전치부 개방교합, 턱관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방교합이란 상악 치아와 하악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에서는 교정치료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개방교합은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래 앞니에서 개방교합이 없었지만 하악골격의 형태가 개방교합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골격 형태에서 피고가 교정치료를 하면서 상하악 구치부를 확장하고 후방이동을 시킴으로써 개방교합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교정치료를 하면서 원고의 기왕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턱관절 증상을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방교합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호소하는 질병의 증상, 구강주조에 비추어 볼 때 턱관절 증상의 개선에 필요한 치료방법 및 그 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피고가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10-50395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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