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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by dha826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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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이런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 범죄행위를 한 날로부터 무려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진단서 작성 및 교부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자 형사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분을 논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원고로부터 병원 운영상의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접수되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던 중 최종적으로 처분을 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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