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는실 리프팅 후 흉터 발생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PRP,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은 뒤 염증으로 인한 고름이 발생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결국 턱 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8차례에 걸쳐 PRP(자가 유래 혈소판 재생치료),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미용 목적으로 PRP, 녹는 실 리프팅, 보톡스의 일종인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의원에서 녹는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그 뒤 양쪽 턱 부위가 멍이 들고 빨갛게 변했습니다.
원고는 약 50일 뒤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으며, 피고는 염증이 생긴 부위의 피부를 잘라 고름을 배출시키고, 경구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항생제를 처방받고 염증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염증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는 H병원에 내원해 절개 및 배농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턱 부분에서 녹는 실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또 조직검사 결과 결핵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이 검출되었지만 그 후 추가검사에서는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H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해 고름을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에는 주된 상병명이 이물 육아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턱 부위 염증 및 감염 등의 치료를 완료했지만 후유증으로 우측 턱에 1개, 좌측 턱에 2개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실이나 주사바늘의 소독을 게을리해 턱 부위에 염증을 발생시켰고, 이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소독용 알코올과 솜으로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시술했으며 시술에 사용한 실은 멸균된 상태로 생산된 것이어서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실이나 주사바늘 소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의료과실을 범해 원고의 턱에서 녹는 실을 제거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H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1차적으로 균이 검출되었지만 추가 검사에서 최종 음성으로 나와 피고가 선택한 항생제의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녹는 실 리프팅 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 피부가 붓거나 멍이 생길 수 있고, 세균 감염에 따른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녹는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23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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