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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수술 후 사지마비

by dha826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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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허리를 삐끗해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경추 제5-6번간 전방 경유 경추골 유합술을 받은 뒤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한 직후 사지마비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걷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오른쪽 손에 저린 감이 있어 병원에 내원해 제5-6번 경추간(목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추 제5-6번간 전방 경유 경추골 유합술(1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했는데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경추부 후궁 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및 각 수술 이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 같은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한 이후 신경이 손상되어 장애가 발생했고, 이 장애는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시술 도구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의 반박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은 시술 당시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눌려있던 척수가 감압되면서 재관류로 인한 신경부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시술 이전에 우측 손가락에 저린 감을 느낀 것 이외에 우측 상지 및 하지를 움직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술 이후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들은 시술 직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시술 전후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시술 중 수술기구를 척수신경에 잘못 삽입해 척수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 시술로 바늘이 척추관에 들어가 척수를 찌르는 것은 골극의 크기나 내시경의 직경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원고와 같이 척수병증이 발생한 정도로 경추간판탈출증 환자는 그 경추의 척추강이 매우 협소하다또한 척수신경에 여유 공간이 없어 조금만 기구가 깊이 들어가거나 잘못 위치해도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술로 바늘이 척추관에 들어가 척수를 찌르는 것은 골극의 크기나 내시경의 직경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건 시술 바늘이 삽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는 목긴근을 관통하거나 옆으로 비껴날 수도 있는 위치로 판단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술 바늘이 후종인대나 근육 등을 통과해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지마비 장애는 의료진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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