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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 투약사건

by dha826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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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된 약을 투약해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로부터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제선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 차가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E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S’를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1시간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해 환자를 T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당일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F는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U 1앰플을 임의로 투약하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 E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심부전,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S를 처방했다."

"피고 간호조무사 F는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U를 투약하고, 권장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투여했으며, 그 투여과정에서 환자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환자가 당시 피고 E에게 호소한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문진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 없이 S를 처방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 E는 환자를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진단했으므로 환자가 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S는 심부전증 환자,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된다. 그 부작용으로는 심계항진, 빈맥, 혈압상승, 호흡곤란, 호흡정지, 쇼크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문진 이외에 청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환자에게 S를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수액을 투여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고, 그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사 E는 만성 혀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했다.

 

또 환자는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했으므로 환자의 사망과 피고 의사 E의 위와 같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U를 투여하고, 수액을 권장속도의 2배 속도로 투여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U를 투약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U는 비타민제로 U의 투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F가 환자에게 S를 권장속도의 2배 정도 속도로 투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없었다.

 

수액 투여 개시 당시 환자의 상태에 비춰 피고 F가 의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환자의 수액 투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2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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