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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200만원 벌금, 무슨 일이?

by dha826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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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중 낙상사고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된 경위

40대인 피해자는 간세포성 암종, 간성 뇌병증 등으로 E병원에 입원했다.

E병원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고위험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낙상위험평가를 하면서 작성한 ‘낙상위험평가도구’의 ‘걸음걸이’ 항목을 ‘허약함’으로 평가했다.

방사선촬영중 낙상사고의 개요

간호사는 ‘보행 보조’ 항목을 0점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보행 보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입원했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기립상태 흉부방사선 촬영(Chest pa)를 지시했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직원과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E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병원 1층 방사선촬영실에서 40대 피해자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사의 주의의무
방사선사의 주의의무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자처럼 침상에 누운 채 촬영실에 들어올 경우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방사선 촬영을 하는 방사선사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해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환자를 테이블 위에 눕게 한 채 촬영하거나 보호자를 동행시키거나 지지대, 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낙상사고 발생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누운 상태로 엑스레이 촬영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병원 직원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손을 대고 피해자를 엑스레이 촬영기계 쪽으로 3 내지 4걸음 걸어가도록 해 그 앞에 혼자 서게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정실에 들어가 촬영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방사선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이 이런 방사선사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달리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서서 방사선 촬영을 받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방사선사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우 낙상 위험이 없는 환자였고, 설령 낙상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낙상을 예견할 수 없어 낙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인정 사실
E병원의 영상의학과 촬영실 내 낙상예방 매뉴얼을 보면 검사 전 환자를 자세히 관찰해 낙상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검사 전후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는 ‘링거 같은 것을 많이 달고 있는 환자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질어질하는 환자들, 응급환자들, 좀 상태가 안좋은 환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간호사 H는 경찰에서 영상의학과 영상실 안에서 환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병원 이송직원도 경찰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환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방사선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나. 판단
일반적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촬영실 앞까지 이동하였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동했다.

당시 피고인은 간호사 H가 허약함으로 평가한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낙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낙상예방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 낙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동행해 촬영을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혼자 서게 한 후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벌금 200만원 양향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료진이 피고인에게 서서 촬영하도록 지시를 내린 점, 피해자가 스스로 서서 촬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글 번호: 11번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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