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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술 후 염증 등 부작용으로 재수술… 진료기록 부실기재

by dha826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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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수술 부작용사건

유방확대술 이후 경과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유방확대술(가슴확대수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의사는 양쪽 가슴 밑선을 절개해 각각 290cc의 물방울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확대술(1차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의사는 14일 뒤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했다.

 

가슴성형 부작용사건의 개요

가슴확대술 후 염증 발생 조치

유방확대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견되거나 염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했다면 균배양검사를 실시해 그에 적합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균이 동정되지 않으면 경험적 항생제를 쓴다.

 

또 창상 소독과 이후 창상이 호전되면 재봉합 수순을 밝게 된다. 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되지 않았더라도 동정하는 기계와 동정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므로 무를 무균성 창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슴확대술 후 염증조치

수술 부위 감염증이 지속되면 조직 파괴와 유방 구축이 심해질 수 있다. 감염증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적극적 배농 및 세척을 통해 치료하지만 조기에 완치한다는 시기적 개념은 도입할 수 없다.

 

수술 부위 누공(fistula)은 농양 발생과 더불어 부분적 조직 괴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약해진 피부 주위로 배농되는 과정에서 누공이 발생한다.

 

성형수술 후 통증 발생

원고는 일주일 뒤 피고 의원에 내원해 왼쪽 명치 부분과 가슴 밑선 절개 부위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에 대해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부위 통증과 열감이 심해지자 4일 뒤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왼쪽 가슴 부위에서 부종과 열감, 발적 등 염증증상을 확인했다.

 

2차 수술 시행

이에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양쪽 가슴 밑선을 다시 절개해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소파술 및 세척술을 시행했고, 같은 날 균배양검사를 시행했다.

 

원고는 입원 기간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았고, 7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균 배양검사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고, 피고 의원은 2차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했다.

 

경과관찰 경위

원고는 경과관찰을 위해 3차례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그런데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경과체크라고만 기재했다.

 

또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원 당시 수술 부위 염증 내지 창상의 상태와 정도, 개선이나 회복 여부, 항생제 처치 외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4번째 내원 당시 경과

원고는 4번째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왼쪽 가슴 밑선 상처에서 육아성 염증 조직이 관찰되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누공이 관찰되었다.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다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경과관찰, 재수술 상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차 수술 시행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불안정한 상처를 다듬고, 누공이 발생한 가슴 밑선 절개 부위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는 변연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3차 수술로 인해 우측 가슴 아래 약 5cm, 좌측 가슴 아래 약 6cm 길이의 반흔이 남게 되었다. 또 자각 증세로 우측 유두와 좌측 가슴 아래 등에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가슴 아래 반흔, 감각 저하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슴성형 의료사고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1차 수술 후 약 5주가 경과한 뒤 수술 부위 염증 증상에 대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염증의 원인은 수술 부위 지연 감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2차 수술 당일 균배양검사를 했지만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창상 세척과 변연절제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균배양검사를 하고, 균이 동정되지 않으면 경험적 항생제를 처치해야 한다.

 

장기적인 배농 또는 고열, 치료되지 않는 창상의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3개월간 균배양검사하지 않은 의사

그런데 피고 의사는 2차 수술 후 3차 수술을 할 때까지 3개월간 더 이상 감염균 동정을 위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치료도 2차 수술 무렵과 그로부터 두달 뒤 며칠씩만 처방했을 뿐이다.

 

수술 부위에서 발견된 누공은 3차 수술 직전까지도 치료되지 않은 지연성 감염의 합병증이라는 점에서 피고 의사는 수술 후 창상 관리와 염증 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부실한 진료기록

무엇보다도 2차 수술 후 3차례 경과관찰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는 단지 경과 체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네 번째 진료한 날에도 진료기록부에 항생제 처방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내원 당시 수술 부위 염증 내지 창상의 정도와 상태, 개선이나 회복 여부, 항생제 처치 외에 어떤 처치를 했다는 것인지 등을 아예 알 수 없다. 이에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매우 빈약한 진료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위와 같이 부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에 근거해 염증 상태가 통상적인 소독 외 변연절제 등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의사의 처치가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한 의사 측이 그와 같은 부실 기재로 오히려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고 의사가 2차 수술 이후 보다 충실하게 창상 관리나 염증 관리 등을 했다면 육아종이나 누공 등으로 인해 3차 수술에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과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양쪽 가슴 아래 반흔 등이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 이전에 가슴 아래 부위 등에서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호소하는 유두 등의 감각 저하는 유방확대술 이후 2~3년까지도 호전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다.

 

그런데 1차 수술 전에 원고가 직접 서명한 수술동의서에 성감대 저하 및 감각이상이 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의사가 1차 수술 전에 수술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된다.

글 번호: 518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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