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 경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예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오른쪽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
유방 재건술은 원고의 자가조직인 왼쪽 복부조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복부조직 중 복직근 및 근막을 제외하고 지방과 피부조직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4개월 뒤 외래진료를 받을 때까지 왼쪽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이에 의료진은 복대를 착용하도록 했다.
약 9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CT 검사 결과 왼쪽 복부에서 복부 탈장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탈장교정술을 받았다.
탈장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대부분의 탈장은 복벽에 발생하는데 복벽 탈장은 복강을 둘러싼 근육과 근막 사이에 복막이 주머니 모양으로 돌출되어 비정상적인 형태를 이루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복부 탈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해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술기상 과실 유무
원고가 유방재건술을 받기 이전에 복부 탈장이 확인된 바 없고, 원고의 복부 탈장은 복직근의 위축 또는 복직 근막의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왼쪽 복부의 주요 운동신경이 손상된 탓으로 보이고, 왼쪽 복부는 수술 부위이고, 원고는 유방재건술 이후 왼쪽 복부의 돌출을 호소해 왔다.
유방재건술 당시 주요 운동신경의 손상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복부 탈장은 수술 당시 주요 운동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수술 초기 복부 돌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복대를 착용하며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기는 하다.
DIEP 수술 후 통상 3개월 정도 지나면 복근을 이용하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한데, 원고는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왼쪽 복부가 돌출된 상태였다.
또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처럼 하복부의 돌출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술 경과는 아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 달 원고를 진료할 때 원고의 복부 돌출의 원인을 장액종 형성(seroma fomation)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도 복직근의 위축 또는 근막의 약화에 의한 내부 장기의 돌출을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국 복부 탈장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수술 후 복벽 돌출이 지속적으로 점차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의학적 추가검진을 하지 않은 채 복대만을 착용하게 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공동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835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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