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혈관종 진단
원고는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프고, 우측 팔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이다가 걸을 대 오르막길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기질적 뇌병변(organic brain lesion) 또는 경추(목뼈)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다.
그 뒤 피고 병원은 상부 경수 부위에 여러 단계의 출혈을 동반한 해면혈관종으로 진단했다.
해면혈관종이란?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이 해면체 모양(벌집 모양)으로 생긴 종괴(덩어리)를 말한다.
치료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수술, 경과를 관찰하는 보존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해면혈관종 수술 시행
원고는 2월 4일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당시 원고의 신경학적 근력검사 결과 양쪽 팔, 다리의 근력은 약 4등급이었다.
근력 등급은 1~5등급까지 있는데 정상인 5등급에서 시작해 숫자가 낮을수록 증상이 더 나쁘다.
원고는 2월 9일 근력검사 결과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는 등 진행성 운동 약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2월 11일 오전 후두하 두개골절제술, 혈종종괴 제거술, 경추1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했다.
잔존혈종 제거 위해 2차 수술
1차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 양쪽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었고, 경추 MRI 검사 결과 척수병증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상부 경수에 잔존혈종이 있다고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잔존혈종으로 인해 향후 재출혈이 발생할 척수내 유착으로 수술이 어려워지고 예후가 나쁠 것으로 판단하고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2월 11일 혈종제거술을 한 뒤 팔, 다리 근력검사를 한 결과 각 4등급으로 진단되었고, 경추 MRI 검사 결과 혈종 또는 종괴가 왼전히 제거되어 척수병증이 더 호전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혈종과 뇌척수액 누출로 3차 수술
그런데 3월 2일 우측 손, 발에 무력감과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근력검사에서 우측 근력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의료진은 혈종과 수술 부위 뇌척수액 누출로 추정 진단했다.
원고는 3월 3일 오전 6시 55분에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근력검사에서 팔의 근력이 2등급, 다리 근력이 3등급으로 진단되었다.
또 오전 8시 근력검사에서는 양측 팔, 다리 근력이 각 2등급으로 진단되자 의료진은 이를 진행성으로 판단했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25분 원고의 뇌간과 상위 경수 사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근력검사 결과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각 1등급으로 진단되었다.
3차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피고 병원은 3월 4일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경수 내 심한 척수증이 보이자 재수술을 했지만 근력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뒤 감각은 있지만 사지마비 상태(근력 약 1등급 내지 2등급)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1, 2차 수술을 하면서 해면혈관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직후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뇌척수액 누출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뒤늦게 재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돼 사지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3월 2일 오후 6시 경 마비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그로부터 20시간이 지나서야 3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의 판결
가. 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2차 수술 직후 MRI 검사 결과 혈종 또는 종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인되었고, 원고의 증상이 실제 호전된 점에 비춰 보면 1, 2차 수술 시행에 있어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 2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1, 2차 수술 이후 해면혈관종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3차 수술이 원고의 마비 증상 호소 후 약 20시간 만에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3차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결-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은 3월 2일 원고에게 나타난 근력 저하와 마비 증상이 1, 2차 수술 부위의 혈종이나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원고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악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뒤늦게 MRI 검사를 실시해 결국 원고의 마비 증상 호소할 때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차 수술과 같은 혈종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되었다면 원고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현 증상이 피고 병원의 3차 수술 지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19978번, 469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