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전돌증(주걱턱) 치료 위해 수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 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주걱턱) 치료를 위해 후방 분절 골절단술, 양측성 시상 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 중격 갑개성형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이후 원고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두고 경과를 관찰했으며, 기도 유지를 위해 세미파울러 자세,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청결, 산소 5L 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액에 지혈제 투여 등의 조치를 했다.
호흡곤란 및 수면 어려움 호소
원고는 수술 당일 오후 10시 경부터 호흡곤란 및 수면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코 기관 튜브를 통해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경 아티반 2mg을 주사했다.
원고 보호자는 다음 날 0시 20분 코로 피가 많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한다고 간호사에게 전했고, 2시 30분 경에도 원고가 다시 불편함을 호소했다.
뇌손상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원고는 4시 30분 호흡부전이 발생했고, 10분 귀 피고 병원 의사가 도착해 아티반 길항제를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5시 경 수동식 인공호흡기인 앰부 백(ambu bag)을 사용했다.
이후 앰부백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5시 40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삽관된 코기관을 제거하고 경구기관을 삽관했다.
그리고 활력징후가 잡힌 후 의식 및 자발적 호흡이 없어 응급의학과로 전과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원고는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미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최소의식상태, 객담배출장애, 삼킴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사지마비, 보행장애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호흡 곤란 호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부전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후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해 코에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등 기도폐쇄 위험성을 고려해 중환자실 경과 관찰, 환자 호흡곤란 호소시 의사의 청진, 동맥혈가스검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같이 호흡곤란을 호소할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해 청진, 동맥혈 가스 분석, 폐 사진 촬영, 호흡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자문이 필요하다.
2. 산소포화도 모니터로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반영되지 않으며, 호흡 이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고 병원은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치만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수술 당일 오후 11시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자 호흡곤란에 관련한 검사 대신 단순히 수술 후 통증으로 생각하고 신경안정제 아티반 앰플을 투여했다.
그런데 아티반이 호흡억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등도 호흡부전,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는 금기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이산화탄소 혼수는 아티반 투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진은 오전 4시 30분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했음에도 아티반 길항제 투여, 수동 인공호흡기만 사용했을 뿐이다.
여기에다 심폐소생술은 1시간 10분이 경과한 오전 5시 40분에 실시하고, 1시간 45분이 경과한 오전 6시 15분 비로소 경구를 통한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5.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병동에서 경과관찰하기보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이다.
6.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모니터만 신뢰하고 환자의 불편 호소를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7. 여기에다 호흡부전에 대한 조치도 뒤늦게 취해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7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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