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증상으로 쌍꺼풀 재수술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한 바 있고, 20년 뒤 두 눈에 진피이식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했다.
내원 당시 원고는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 상태였고, 피고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뒤 오른쪽 눈 통증을 호소했다.
수술 후 오른쪽 눈 통증으로 두 차례 재수술
그러자 피고는 10일 뒤 원고의 오른쪽 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유착제거 및 복원시킨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삼출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액관을 꽂아놓은 다음 다시 봉합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11일 뒤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이전에 진피이식한 지방덩어리를 늘려주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토안, 각막염 증상 발생
원고는 그 뒤 눈을 감았을 때 오른쪽 눈이 약 4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와 각막 하측부에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수술 및 재수술을 통해 과다하게 피부를 제거하거나 눈둘레근육을 손상시켜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토안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증상이 1차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이거나 일시적 증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향후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지속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수술상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이어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안(Lagophthalmos)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 때 눈을 감지 못해 각막의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안윤근의 마비, 갑상선질환, 안와종양에 의한 안구돌출, 외상성 혹은 반흔성 눈꺼풀손상 등을 들 수 있다.
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과도하게 피부를 절제하거나 눈둘레근의 기능 약화, 반흔 구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영구적인 토안은 극히 드물고, 토안의 증상이 심하거나 피부의 과다제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면 식피술을 시행해야 한다.
사건의 쟁점
1.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 각막염이 피고의 쌍꺼풀 재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인지 여부.
2. 피고가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2심 법원의 판단
가. 수술상 과실 여부
원고가 수술 직후 토안 및 노출성 각막염의 증세가 나타났고, 수술과 원고의 토안 증상의 발생 사이에 토안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눈둘레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했거나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이 섬유조직화함으로써 토안 증상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도 수술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토안증상이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술을 하면서 토안과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장점만 강조해 설명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1차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해 이뤄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가. 수술상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과거 2회의 수술과 이 사건 수술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및 수축, 눈둘레근의 기능 저하가 토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수술 과정에서의 과도한 절제, 신경손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이므로 1차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또 1차 수술 이후 원고가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는데다가 통증까지 호소하자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두 차례의 수술을 한 것 자체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막연하게 피고의 과실을 추정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글 번호: 87158번, 41904번
2022.01.09 - [안기자 의료판례] - 중이염 치료, 재발 과정의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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