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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추간판탈출증 디스크에 신경성형술 한 뒤 방사통

by dha826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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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원고는 과거 좌골신경통(궁둥뼈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허리가 아프고 저리다. 우측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저리다.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긴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한 결과 제2-3, 3-4 요추(허리등뼈),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 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 내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시술 후 방사통, 하퇴부 감각 저하 등 부작용

원고는 시술을 받은 뒤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가 오래 걷지 못한다’ ‘발바닥에 불나는 느낌이 든다. 계단을 오를 수 없다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3차례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뒤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 까치발이 되지 않고, 좌측 발이 동상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무디고 배뇨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좌측 제5요추 신경근과 제1천추 신경근에서 경도의 방사통 소견이 있고, 까치발 자세가 힘든 양측 발목 관절을 포함한 하퇴부 운동능력 감소, 복사뼈 주위와 새끼 발가락, 측면 발바닥의 감각 저하, 발부위에 잔존하는 방사통을 겪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방사통 등이 발생했고, 시술 당시 시술의 방법이나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 치료법으로는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와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다.

 

그 중 신경성형술은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주사 바늘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집어넣어 고정시킨 후 3회에 걸쳐 고농도 식염수 등의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흉터 등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경성형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하거나 추간판 돌출을 악화시켜 방사통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또 치료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직후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시술 받기 이전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까치발을 하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고, 내원 당시 하지가 저리다는 정도를 호소했다.

 

그런데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 다리에 힘이 없고, 까치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미 요추 부위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악결과가 기존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시술은 카테터를 환부까지 몸속으로 집어넣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이어서 혈관, 신경 등 다른 부위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4.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 시술 전, 후의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피고 병원의 시술로 중심성의 추간판 돌출이 조금 더 악화되었고, 신경 압박 부분에 자극이 가해져 시술 후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추간판 돌출을 악화시켜 그로 인해 방사통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당시 원고에게 병명, 수술명, 시술방법, 신경손상 등 후유증, 운동재활 등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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