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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오타모반 레이저 시술과 흉터, 염증 대처법

by dha826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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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모반, 점에 대한 레이저 시술 주의사항

오타모반은 멜라닌 세포가 진피(dermis)에 존재하면서 갈색이나 청회색의 색소침착 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오타모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Nd-YAG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정상조직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때 오타모반과 정상조직 사이의 선택성이란 상대적인 것으로서 레이저의 강도, 지속시간 등을 조절해 가능한 정상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CO2 레이저는 주로 점, 검버섯, 주근깨, 사마귀, 티눈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레이저시술 주의사항레이저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1) 시술과정에서 흉터 등 방지 의무

, 오타모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 조사하면 피부가 파여 상처가 발생하거나 염증,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과다 조사로 인해 흉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도설명의무

의사는 레이저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내지 이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파인 상처가 보이면 습윤 드레싱 제제를 사용해 살이 차오르도록 해야 하는 등의 상처관리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 환자가 1주일 안에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처가 아무는 시기 등 예상되는 회복 경과 및 고름, 주변 피부가 붉어지고 아픈 염증 소견 등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상 징후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이다.

 

(3)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방법은 물론 시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미적 개선의 정도, 시술 후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에서 겪게 되는 증상 및 회복 기간,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점과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위축성 반흔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레이저시술 사진레이저시술 손해배상 소송

 

점, 오타모반 레이저치료 부작용 사건

원고 A는 어머니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는 E의원에 내원해 하안와부에 있는 점과 왼쪽 광대 부위에 있는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 내원 당일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Nd-YAG 레이저와 CO2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3개월 뒤 피고 의원에 내원해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1차 시술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패인 부위는 살이 차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덜 빠진 점에 대해서는 당일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는 두 차례 더 피고 의원에 내원해 피부재생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피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그 뒤 다른 의원에 내원해 안면다발성 함몰성 흉터, 함몰 반흔 진단을 받았다.

 

I병원은 병력 상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한 위축성 반흔으로 내원했으며, 현재 다수의 갈색 위축성 반흔이 좌측 광대 부위에 관찰되며, 위축성 반흔은 원상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정 사진환자의 주장

 

현재 원고의 안면에는 오른쪽 하안와부에 색소성분이 일부 남아있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6×8mm)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은 다수의 위축성 반흔(2 내지 3mm)이 있으며, 그 분포 범위는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 조사해 위축성 반흔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시술에 앞서 레이저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후 사후 관리방법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진피고 의사의 주장

 

피고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의원은 원고가 시술 이후 상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시술 후 22년 여가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에 비춰 비의료인에 의한 부적절한 시술을 받아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에 의료상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의료상 과실 여부

(1) 이 사건 레이저 시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하안와부와 왼쪽 광대 부위에 다수의 위축성 반흔(흉터)이 남았는데 위 반흔 부위는 시술 부위와 일치한다.

 

(2) 레이저 시술 이후 위축성 반흔이나 함몰흉터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도한 출력이 가해지면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3) CO2 레이저의 경우 조직 내 체액 성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켜 병변을 제거하기 때문에 과다 조사하면 피부가 파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4) 원고의 위축성 반흔은 그 모양이 인위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에 비춰 레이저 시술과 같은 외부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레이저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생긴 딱지가 떨어지면서 움푹 꺼지는 흉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몇 개월에 걸쳐 회복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 이 사건 각 시술 이후 원고는 점과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축사적 시술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의사가 시술 중 레이저를 과다 조사했다고 보이고,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위축성 반흔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피고 병원 과실 인정

 

나.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시술 이후 3일간 세수를 하지 말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후관리방법에 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의사는 이 사건 레이저 시술 이후 사후관리방법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잘못도 원고의 현재와 같은 위축성 흉터가 발생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방법과 효과,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레이저 시술 이후 상처관리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상처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파인 흉터도 몇 달에 걸쳐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약 2년 여 관찰을 했다고 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글 번호: 19828.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레이저시술 의료분쟁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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