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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환자 색전술했지만 장기부전 사망…외과수술 안한 게 과실일까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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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복부 둔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가 구급차를 이용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검사 결과 간 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진단하고, 동맥조영술 결과 우측 간혈관 부분 출혈이 관찰되자 색전술을 시행했다.


◆색전술 이후 활력징후 및 혈소판 수치
환자는 색전술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부 통증 및 복부팽만을 호소했고, 복부천자를 실시해 350cc의 혈액을 배액시켰다.


하지만 6시간 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상태가 저하되더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복강내 혈종을 포함한 다량의 혈액이 보이고, 창자 사이막에서 다양한 크기의 파열, 사인 배 부위 손상(창자 사이막 파열, 간파열 등)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 측 주장
환자의 사인이 창자 사이막 및 간 파열 등인 점, 부검시 복강내에서 2,000㎖의 혈액이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색전술 시행 이후에도 복강내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색전술 시행 이후에도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장기손상시 색전술은 응급처치에 불과해 종국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손상된 장기에 대한 직접적인 외과적 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색전술만 시행했을 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색전술 이후 환자에게 더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복부구획증후군을 의심하지 못해 복부 감압을 위한 개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의료진에게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70번(2010가합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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