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 소독1 간호조무사 드레싱, 소독시킨 의사 벌금형 대법원 판례(2006도 2306)에 따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래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수술 부위 소독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일까? 아니면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일까? 의료법 위반 기소된 의사K는 C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이고, D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법 상 누구든지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