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압4 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2017. 6. 22.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정복으로 신경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불완전 감압 및 정복 논란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후 E의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 후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탈신경전위 grade 3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을 하는 수술상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술후 영.. 2017. 5. 27.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 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 2017. 5. 4. 경비골 골절 수술 지혈대 사용수칙을 어겨 부종, 만성신부전 초래 경비골 골절을 수술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오후 5시 45분경 좌측 슬개 건을 절개하고 오스굿 슐라터병에 의한 뼈조각을 제거했다. 이후 관헐적 정복술로 경골 골절에 대해 금속정을 삽입하기 위해 먼저 가이드 핀을 삽입하던 중 가이드 핀이 빠지고 정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골 골절을 먼저 정복하기로 해 비골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하고, 다시 경골에 금속정의 삽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경골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감압을 반복했다. 원고는 일반 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인공..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