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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2

건강검진에서 이상 있었지만 조치 안한 과실 건강검진 이상 소견에 대한 의사의 책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진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되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1년 뒤 급성 심장사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사망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는데 급성 심장사 박 모 씨는 D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이틀 뒤 결과를 통지받았다. D 병원은 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 2023. 6. 17.
갑상선절제수술 후 성대마비 초래한 의료과실 (갑상선절제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화해 권고결정(소송 종결) 원고는 전신 무력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병원 의사 배00는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했고, 꾸준히 약물치료했다. 원고는 1년여 후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했지만 수술 후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시행을 보류하고 일단 퇴원시킨 후 항갑상선제를 투여해 갑상선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고는 4년여 후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권유했다. 피고 병원 외과 의사들은 전신마취를 시작해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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