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박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사건 K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진정인 A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금단 섬망증상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K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되었다. K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4회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폭력성이 높아 자해와 타해 우려가 있고 병동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격리되었다. 그 외에도 3시간 동안 자타해 우려 등의 사유로 격리되었고 격리중에는 1시간 4포인트 강박 기록이 확인된다. 의사 지시 없이 강박 시행 특히 4병동 간호사인 K는 주사제를 투여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양 손목에 약 2시간(주사제 주입시간) 정도 강박을 시행해 진정인의 손등이 붓고 수포가 발생했다. 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이 발생했다. 간호기록지에는 간호사가 진정.. 2022. 3. 20. 조현병환자 격리, 강박 지침 위배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격리 및 강박치료를 받던 직후 폐동맥혈전색전증으 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격리 및 억제대를 사용해 강박하던 중 지침을 위반했는지,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강박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환자의 피고 정신병원 내원 경위 환자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피고 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4년 뒤 다시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뒤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는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클로자핀 투여량을 .. 2021. 9. 16. 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17.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