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설자3 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2017. 8. 31. 약국 중복개설한 약사,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약국 중복개설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약사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997년 4월부터 00시에서 G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8년 4월 **시에 K약국을 개설, 2008년 9월까지 운영했다. 그런데 원고는 K약국을 개설하기 전인 2008년 4월 위 G약국의 개설 명의자를 약사 J로 변경하고는 위 G약국을 H에게 양도하기 전인 2008년 8월 31일까지 시간을 나눠 G약국과 K약국 두 곳 모두에서 약사 업무를 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월 자신 명의로 **시에 I약국을 개설, 2010년 6월까지 운영했고, I약국을 운영 중이던 2009년 12월부터는 위 H로부터 J가 여전히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는 G약국을 다시 인수했다. 이후 위 I약국의 근무시간 외에는 G약국의 경영업무.. 2017. 7. 9. 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