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흉술2

자살 기도한 환자 심장 출혈 뒤늦게 확인, 응급개흉술했지만 쇼크 자살 기도한 환자 흉부만 봉합하고 심장 출혈 뒤늦게 확인, 응급개흉술했지만 쇼크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가 식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즉시 119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은 500cc 가량의 피가 배출되기도 했지만 심장초음파 및 흉부 CT 결과 심장과 심낭 사이의 공간이 없는 등 심장에는 손상이 없다고 판독되자 일단 칼이 흉강을 관통했을 뿐 심장은 관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상으로 절개된 좌측 흉부부위(흉관삽관 부위) 부분만 봉합했으며, 그 후 혈압이 100/60mmHg으로 나타나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중환자실에서 억제대에 묶여 병상.. 2017. 6. 26.
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 2017. 4.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