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주파온열치료2 암환자 셀레나제, 압노바, 온열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 암환자 보험금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받자 해당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는 것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H보험사와 피고 실비보험계약 체결 원고인 H보험사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피고는 2007년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적용 약관 질병입원비 중 보상하는 손해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 지급한다. 또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2022. 9. 25. 실손보험 암환자 세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과잉진료 아니다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았다면 이를 불필요한 입원 내지 불필요한 진료하고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여명과 실손의료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들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요양병원은 이들 암환자들에게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시행했고, 이후 환자들은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게 했다. 또 .. 2018.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