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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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노인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과 상담방법의료이야기 2019. 10. 29. 19:39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30%, 1종이 10%, 2종이 20%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는 2016년 398,320명, 2017년 574,100명, 2018년 582,8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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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43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