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절사고2 입원환자 골절사고 간병인, 요양병원 책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 2024. 10. 12.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간병인 등 손해배상 책임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 감독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상하지 마비가 있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골절 사고 등의 과실 책임을 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 주의의무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험에 대비할 수 있..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