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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3

공보의가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자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사건: 공보의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경위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3년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시 소재 OOOO병원, OOOO병원 등에서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합계 114,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시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2017. 11. 27.
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 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작성,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면허자격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은 과거 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박00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입원확인서는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 원고는 박00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다고 말하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 2017. 11. 11.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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