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2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집중단속 일정 ○ 일정 : 2019. 9. 16.(월) ~ 2019.11.15.(금) ○ 대상 : 전국 256개 보건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점검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확대된 금연구역(‘19년부터 달라진 제도) -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미터 이내(’18.12.31.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18.7.1. 시행)에 따른 흡연 카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2019. 9. 16. 허가병상 외 병상변경신고안해 과태료 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실 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 2017.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