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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유도2

환자 초상권 침해사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후 폐렴 사망…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환자 초상권 침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골수생검을 통해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환자의 딸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했는데 시술한지 이틀 후 환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회음부 병변과 관련, 간호사에게 하루 3회 좌욕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고, 10여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2017. 8. 20.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은 급성 골수성백혈병환자가 샤워를 하던 중 카테터가 빠져 뇌경색으로 사망 (카테터 분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환자는 평소 위축성 위염, 소화불량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다. 환자는 2011. 2. 15.,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골수생검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 연관 변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OO은 영상의학과 암센터 혈관조영실에서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했고, 환자는 다음날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1. 2. 24. 09: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부착된 ..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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