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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치료2

저체중 신생아 광선치료 중 고빌리루빈혈증 저체중 조산 신생아가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자 광선치료를 하던 중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핵황달로 뇌병증, 뇌손상으로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김00를 저체중으로 조산하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김00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광선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부터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브론즈베이비증후군[bronze baby syndrome ] 담즙배설장애가 있는 신생아 황달에 광선요법을 하면 신생아의 피부, 요, 혈청이 암갈회색(브론즈색.. 2017. 10. 30.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광선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한의사의 저출력광선조사기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한의사 벌금형, 피고인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한의사인 피고인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광선치료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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