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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성 근막염2

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 환자가 괴사성 근막염임에도 불구하고 내전근 근육파열로 판단해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하고,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한 뒤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뒤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 조치했다. 한편 환자는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했는데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했다. 환자는 귀가 후에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 2019. 6. 13.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과실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사건. 경험적 항생제 투여,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조치, 괴사 조직 제대로 제거 등이 사건의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E에게서 치핵 4도 항문용종 진단을 받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해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다시 입원했고, 피고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재입원 7일째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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