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수3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2019. 12. 8. 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 2017. 4. 16. 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2017.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