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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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의료외 판례 2019. 12. 8. 23:28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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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10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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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35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