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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장2

식자재공급업체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직영가산금을 받은 요양병원 원장 사기죄 요양병원이 식자재공급업체호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 급여를 부담토록 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C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 2019. 4. 1.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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