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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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공급업체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직영가산금을 받은 요양병원 원장 사기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 06:00
요양병원이 식자재공급업체호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 등의 직원 급여를 부담토록 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X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C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는 B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C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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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8. 00:00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