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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2

라식수술 유의사항과 원시, 과교정 부작용 라식수술 대상, 안과 선택 과정 고려할 점 라식(Lasik) 수술은 근시 등 굴절이상을 치료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상피(내장성 기관의 내면을 싸고 있는 세포조직)와 일부 실질을 포함하는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각막의 앞부분을 벗겨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를 교정하고, 다시 각막 절편을 덮어주는 시력 교정 수술이다. 기존의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둥글게 20mm가량의 각막을 절개했는데 장비가 발달하면서 각막 표면의 2~4mm 정도만 최소 절개해 각막, 신경 손상을 줄인 스마일 수술법도 시행되고 있다. 라식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3~4시간의 이물감, 시림 이후 하루 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2024. 3. 7.
비급여 시력교정술 후 진찰료와 검사료 이중청구 비급여시술을 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시술 전후 진찰료,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 환수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시술(시력교정술) 전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해 비급여 진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가 가능한 근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등은 근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원고가 검사 후 수진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비용까지 비급여 대상.. 201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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