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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2

요양병원 수가·환자분류체계 개편안 의결 보류 건정심,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제동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를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개편하고, 의료최고도~의료중도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를 10~15% 인상하되 일부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상정했다. 현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이다. 이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통합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2019. 4. 15.
정신질환자를 급성기병원 격리병실에 수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 급성기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다.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신질환..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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