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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급3

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2017. 11. 1.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2017. 9. 23.
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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