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망행위2 단순 당뇨임에도 장기입원하고, 외출, 외박 등으로 보험금 편취하다 사기죄로 징역형 (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 2017. 8. 29.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의사의 기망행위 환자가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기망행위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재직중인데 원고 1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 2, 3, 4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약 한달에서 길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후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류마티스 관절염의 2~3단계 등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 2017.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