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급2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 2017. 9. 28.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