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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3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2019. 2. 2.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치료비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일부 보험급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교통사고 치료비)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C는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원고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 B의 아버지인 J는 원고 B를 대리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00화재보험사와 2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후 원고 B의 형인 원고 A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원고 B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여부의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합의일 이후 수급'을 이유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사고 당시 원고 B는 편도 6차선 도로의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검은 색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합의 당시 00.. 2017. 8. 5.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확정판결후 재소송 기판력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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