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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4

요양센터 복도에서 하반신 노출 상태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벗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초 사실 피고인은 D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중인 피해자 E(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2019. 4. 13.
"요양병원 격리실 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 규제개선 과제 건의 "비감염성 기저귀 생활폐기물 전환 시급"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격리실 입원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4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 건의사항’을 병원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인체 감염 우려가 전혀 없고' '질병의 치료 또는 처치와 전혀 상관 없어도'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2019. 2. 15.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비 폭등…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MBN 이어 부산MBC도 기저귀 문제점 지적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2배 이상 인상해 부담 가중" 부산MBC 뉴스 화면 캡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포화상태인데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MBC는 최근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은 한 달 동안 최대 8톤 분량의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데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가 기습적으로 처리단가를 2배 이상 인상하면서 월 220만 원이던 처리비용이 무려 4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수거업체에서) 이 금액이 관철.. 2019. 2. 11.
간호조무사가 파킨슨병환자의 요도관 교체하면서 혈뇨 초래한 의료과실 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하지마비와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A는 환자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환자는 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상과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이에 담당 의사가 요도관을 세척했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하고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했다. ..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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