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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2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2019. 2. 2.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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