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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골절3

낙상 고위험군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 낙상 고위험군인 90대 고령환자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해 상해를 입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만 93세)는 G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가성 통풍에 따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F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변연절제술(debridement) 괴사조직 제거술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창상이나 감염병소에서 이물,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환부를 건강한 주위조직에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입원 직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사고 다음날 피고 .. 2020. 3. 3.
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2017. 4. 11.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수술후 병원균 감염으로 만성골수염 발생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을 한 후 감염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927일간 입원했고, 만성 골수염까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옥상에서 낙상해 오른쪽 다리롸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오른쪽 대퇴골 돌기사이 분쇄 골절,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전고의 전신상태가 회복된 뒤 개방성 고관절 도수정복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전 CRP(염증표지자)가 상승하고, 미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후 수불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류코노스톡균이 배양되었다. 이후 수술 상처부위 혈종에 대해 변연절제술, 상처재건..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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