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
-
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3:02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
왕진 절차 무시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침시술한 한의사 업무정지…의료법 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규정 위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22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했다는 주장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3년 3월 기각 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같은 건물 2층에 00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다. 원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입소자들로부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하여 한방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