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인복지센터2

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2017. 8. 26.
왕진 절차 무시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침시술한 한의사 업무정지…의료법 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규정 위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했다는 주장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3년 3월 기각 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같은 건물 2층에 00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다. 원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입소자들로부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하여 한방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 2017. 4.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