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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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 손상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10:07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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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선종 수술후 출혈, 문합부 누출, 재수술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45
십이지장 선종 수술 후 출혈, 문합부 누출, 재수술한 뒤 십이지장 문합부 누출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 암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검사 및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고위험 이형성의 관상선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해 십이지장의 병변을 절제하고 봉합사로 봉합하는 십이지장 쐐기절제술(robotic assisted wedge resection of duodenum)을 했다. 이어 맹장 뒤쪽으로 십이지장까지 올라와 있는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충수돌기절제술(appendectomy), 만성 담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