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눈꼬리2 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 2017. 10. 24. 눈썹거상술 의료분쟁…눈매교정 효과, 설명의무가 쟁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