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직의사 미배치2 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오진하고, 환자가 중증 패혈증 상태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으로 치료 받아오던 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는 기침, 호흡관란 등의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열은 없었고,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기침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8.6도로 고열이었고, 기침, 오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폐렴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뒤 폐렴 치료를 위한 항.. 2021. 4. 6.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고,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등과 같이 차제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00만원 피고인 항소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다만, 당직의사 ◇◇◇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2019.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