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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2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교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환자의 딸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처방전을 교부한 뒤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면허정지처분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원고는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C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뒤 C의 딸인 D에게 C를 위한 마약류인 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120정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2020. 1. 28.
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 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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