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공2 119구급대원에게 부상경위, 의식상태를 묻는 등 문진의무 위반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했는데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다.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뇌CT 촬영을 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 2017. 9. 4. 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