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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2

두개골 골절·뇌출혈 환자를 귀가 시켜 사망케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가 주취자라는 이유만으로 뇌CT 촬영 등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었다. 피해자 김○○(당시 45세)는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는데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경우 의사는.. 2019. 8. 6.
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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